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휴게시간 4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정도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해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세전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4시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더 적게 부여 받는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 받을 월급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