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 시 계약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 만료 기간 전 감원으로 인하여 미리 통보하려고 하는데요,
1) 원칙적으로 한 달 전 통보
2) 해고통지서가 맞는지 계약종료통보서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가 맞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라면 별도 정함이 없는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 전 통보가 맞습니다.
2.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서면통지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통보서>가 맞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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