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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

아르바이트 해고 시 계약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 만료 기간 전 감원으로 인하여 미리 통보하려고 하는데요,

1) 원칙적으로 한 달 전 통보

2) 해고통지서가 맞는지 계약종료통보서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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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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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가 맞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라면 별도 정함이 없는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 전 통보가 맞습니다.


    2.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서면통지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통보서>가 맞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