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한달전에 통보를 하도록 해둔 곳도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해놓지 않은 곳들도 있기에 퇴사의사가 있으신 경우 최대한 빠르게 사업주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한달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처럼, 알바도 동일하게 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한달전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퇴사 통보는 민법상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보후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