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계약직 근무, 포괄임금제인데 설명절에 쉰 게 무급처리됐어요
포괄임금제이고 주3일 화목금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임금계약서상 계산의 편의 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임금 항목 외 상여, 인센티브, 까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임금 항목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40시간, 휴일근로수당 16시간, 식대, 포괄연차수당 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 화요일은 명절 공휴일로 근무가 없었고, 목요일은 휴일이지만 출근해서 점심시간 제외 5.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월급 명세서에 화요일에 근무하지 않은건 무급처리 당하고, 목요일 근무는 통상 급여만 받고 추가 휴일 수당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공휴일인 화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 현재 근로계약서상 무급처리하는게 타당한지 부당한지, 받아내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공휴일인 목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휴일 수당을 받아내야하는지, 포괄임금제 이므로 휴일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치고 더 받아낼 것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화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하지 않아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