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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두개조합원 질문입니다

투기괴열지구 두개 보유중입니다

a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관리처분이 2025년도에 승인됬습니다

b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내년에 분양신청 예정입니다

제가 5년재당첨 재한에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b지역 분양신청전 제가 매도할시 매수인은 분양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기괴열지구 두개 보유중입니다

    a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관리처분이 2025년도에 승인됬습니다

    b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내년에 분양신청 예정입니다

    제가 5년재당첨 재한에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b지역 분양신청전 제가 매도할시 매수인은 분양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b지역 분양신청 전 지위를 매도하면 매수인은 새로운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B지역 분양신청 전 내가 집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B지역 분양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예 — 매수인은 재당첨 제한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A지역 보유권리를 매도(매각)하고 조합원 지위를 이전시키면,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권리가 완전히 이전되면,매수인은 그 이후로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있어,단순 매매가 되더라도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지역 분양신청 전에 A지역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재당첨제한 때문에 B지역 분양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취득 여부(현금청산 방지)는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B지역 조합원 지위를 언제, 어떤 단계에서 매수인이 승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수인은 분양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재당첨 제한은 매도인에게 계속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이는 기존 조합원인 질문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B지역 분양 신청 전에 해당 조합원지위를 매도하면 질문자 본인은 재당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기존 조합원의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새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