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결혼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정식적인 부부에 해당되지 않아 시머어미와 며느리는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증여세율 적용
하여 산출되는 증여세를 며느리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식 혼인신고를 아들과 며느리가 하더라도 소급해서 세금을 감액
해주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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