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며느리에게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가 식은 작년에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아직안할계획인데 한 3년후쯤 하려는데 저는 일단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아서 더이상 못받는데 만약 저희와이프한테 돈을주고 나중에 혼인신고하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결혼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정식적인 부부에 해당되지 않아 시머어미와 며느리는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증여세율 적용
하여 산출되는 증여세를 며느리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식 혼인신고를 아들과 며느리가 하더라도 소급해서 세금을 감액
해주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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