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불금 보험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외의뢰검사(온코dx)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해외로 의뢰를 보냈는데… 검체 비율이 적어서 결과값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환불 받았는데…
저는 미리 실비보험금 40%를 받은 상황입니다
미리 지급받은 실비보험금은 보험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실비보험 청구하여 이미 실비 보험금 받으신거라면
굳이 보험사 환급 조치 하지 않아도 되세요.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라는 것은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은경우 지불이 된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에 이야기한 후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미리 받으셨다면 병원비 환불을 받았을 경우 그만큼 받은 보험금을 환수해야 할 수 있어요. 실비보험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환불된 병원비는 보험사에 알리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차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처리는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환불받으셨으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받으신 보험금을 다시 반납하셔야합니다.
이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차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본래대로 돌려주셔야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존하는 상품으로 환불로 인하여 손해난 비용이 없다면 보험금도 환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분 환불시에 보험금 청구전이면 부분환불에 대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비를 환급받았다면 이것 역시 보험사에 알려서 실비보험금 40%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비용을 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