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리모델링한 방으로 1월에 입주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이직을 하게되어 집주인에게 이사의사를 전달 후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저는 9월8일 퇴실 다른 세입자분은 9월13일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구두상으로 9월8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는걸 몇차례에 걸쳐 확인 후 9월8일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세입자 입주하기전 월세와 기타비용, 수선해야되는지 체크해야한다고 하셔서 100만원을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세면대 사진과 같은 기스가 생긴곳을 언급하시며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기에 교체비용 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세면대의 경우 수전에 붙어있는 스테인리스 샤워호스가 샤워시 계속 움지이며 닳은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세면대는 작년12월 리모델링을 하며 완전 새제품에 저 기스는 제가 9개월간 생활하며 생긴 고의성,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손모라고 느껴집니다.
이후 13일 오후에 통화후 제가 세면대 교체가 되었는지 물어봤고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서 제가 “견적서와 교체한 세면대의 사진과 영수증을 보내주셔야 제가 20만원을 지불하겠다. 세면대 교체를 위해 20만원을 지불을 하는건데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2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겠으니 20만원이 포함된 차액을 저에게 입금해달라”
라고 하였으며 이후 언쟁이 오고가고 제가 해당업체의 견적서와 업체 연락처를 주시면 직접 업체에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며 통화가 끝났습니다.
궁금한것은 저정도의 생활기스는 손모라고 생각이들며 세입자의 부주의,고의성이 있는 파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한 정도의 경우에도 전 세입자인 제가 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는건지
만약 저정도의 기스로 인해 제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임대임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해당 사건으 경우 더이상 트러블이 발생하면 제가 어떠한 법적인 스텐스를 취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진의 기스는 제가 생활하며 생긴 기스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생활에 따른 흔적, 노후화 정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원상회복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