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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빌려줬는데 그 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대는 수급자의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수통장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빌려준 돈만큼 빼갈려고 하는 건데 그냥 강사나 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용이 있나요? 아니면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민사라 이거 분위행시 법적으로 처벌 못합니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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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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