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ㄴ려준돈과카드사용대금을받으려고합니다자필사인만으로 법적효용있나오통장에돈빼가는거로아예정인데공증도민사는불이행시처벌이안되나요신불자인데수급통장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빌려줬는데 그 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대는 수급자의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수통장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빌려준 돈만큼 빼갈려고 하는 건데 그냥 강사나 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용이 있나요? 아니면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민사라 이거 분위행시 법적으로 처벌 못합니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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