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변상하는게 맞는 건지요~
: 보험사의 주장내용은 사고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떤지 알수 없으나,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만약 아이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각자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손해, 즉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상하는 것은 상대방 과실분이고,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보상받을 때 이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