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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어린이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건입니다.

저희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바로 가서 검사 받고 왔는데

자동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변상하는게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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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변상하는게 맞는 건지요~

    : 보험사의 주장내용은 사고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떤지 알수 없으나,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만약 아이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각자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손해, 즉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상하는 것은 상대방 과실분이고,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보상받을 때 이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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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차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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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완구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도 도로 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되고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방 과실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손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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