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건입니다.
저희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바로 가서 검사 받고 왔는데
자동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변상하는게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변상하는게 맞는 건지요~
: 보험사의 주장내용은 사고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떤지 알수 없으나,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만약 아이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각자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손해, 즉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상하는 것은 상대방 과실분이고,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보상받을 때 이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차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완구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도 도로 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되고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방 과실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손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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