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가났어요~ 문의드립니다
대학생 아들이 킥보드타고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신호위반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혀서 골절사고가 났습니다. 첨엔 미안하다며 보험처리해준다더니 나중에 운전자가 차대차로 50:50 과실이라며 150만원 손해배상 하라고 보험사?에서
뭐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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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차량에게 신호위반 등 책임이 발생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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