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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미지만 들어가고 사이트까지 접속안하고 시청만

구글을 비로그인으로 문제되는 선정성 썸네일(미성년자/성인)을 들어가기까지만하고 썸네일에서 사이트들어가기전까지만 하고 이미지만 타는행위까지만 반복 그리고 나갔다면요 그썸네일을 캡쳐하여 저장하거나 그걸 배포하지않고 그걸 파는행위나 사는행위를 일저히하지않고 단순히 시청만할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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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 딥페이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썸네일만 보는 행위로 기록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