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에 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양도가액은 상증세법 제60~66조로 평가한 증여재산평가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부동산의 내용에는 월세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듯 한데, 어느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께서 월세도 증여세나 부담부양도소득세에서 사용되는 증여재산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부동산의 평가액에 반영해서 재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5000만원인 토지, 고시가격이 500만원의 건물이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가액액은 3억이고 3억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론 61조 1항의 공시지가와 2항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5500만원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이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은 1) 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2) 임대료등 환산가액 평가 두가지중 높은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시에는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로 양도가액 및 증여가액을 계산합니다. 시가가 있다면 월세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만, 시가가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경우, 기준시가 vs 전월세 환산액 vs 담보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 상증법 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등의 금액과 월세 및 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상증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은 말씀하신 보충적 평가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둘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으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으로 월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시 전세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채무는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되어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1)월세액의 1년치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2)전세보증금 + 금융회사 등의 채무액의 합계액, 3)시가
등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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