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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4.04.19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에 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양도가액은 상증세법 제60~66조로 평가한 증여재산평가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부동산의 내용에는 월세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듯 한데, 어느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께서 월세도 증여세나 부담부양도소득세에서 사용되는 증여재산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부동산의 평가액에 반영해서 재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5000만원인 토지, 고시가격이 500만원의 건물이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가액액은 3억이고 3억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론 61조 1항의 공시지가와 2항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5500만원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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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이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은 1) 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2) 임대료등 환산가액 평가 두가지중 높은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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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시에는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로 양도가액 및 증여가액을 계산합니다. 시가가 있다면 월세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만, 시가가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경우, 기준시가 vs 전월세 환산액 vs 담보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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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 상증법 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등의 금액과 월세 및 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상증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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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은 말씀하신 보충적 평가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둘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으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으로 월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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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시 전세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채무는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되어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1)월세액의 1년치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2)전세보증금 + 금융회사 등의 채무액의 합계액, 3)시가

    등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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