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양도가액은 상증세법 제60~66조로 평가한 증여재산평가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부동산의 내용에는 월세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듯 한데, 어느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께서 월세도 증여세나 부담부양도소득세에서 사용되는 증여재산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부동산의 평가액에 반영해서 재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5000만원인 토지, 고시가격이 500만원의 건물이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가액액은 3억이고 3억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론 61조 1항의 공시지가와 2항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5500만원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