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보증금은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월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월세에 따라 양도가액이 증가하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