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금융회사 대출 채무 등을 증여를 하면서 수증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담부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순수증여분에
대해서는 부담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는 부담부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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