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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4.04.19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보증금은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월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월세에 따라 양도가액이 증가하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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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금융회사 대출 채무 등을 증여를 하면서 수증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담부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순수증여분에

    대해서는 부담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는 부담부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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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시가, 보증금,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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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이전하는 채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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