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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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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횟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외국생활을 오래하고 들어와서 십몇년된 은행채무를 잊고 살았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집에서 잠깐 생활하고 있는중에 제방에 침대 컴퓨터 등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당했습니다 직접 경매 받았구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외국에 반년 한국 부모님집에 반년정도 머무르는데 sm신용정보에서 계속 최고장이 날아오는것 같은데 한번 왔었던 유체동산 압류가 또 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또 올수 있다면 부모님께 폐가되어 퇴거를 생각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한번 압류된 것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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