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세를 신고안했을경우 지금이라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너무 무지한 주부입니다.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에 입주하며 빌라를 내놓았는데
매도가 되질않아 세를 줬거든요
2022년 11월부터 보증금 2억 7천에 월 20만원 월세계약서를 썼었습니다.
원래 전세 3억 2천이었는데, 세입자 분이 5천만원이 없다고해서 월세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월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ㅠㅠ
오늘 알게 되었어요.
신랑 연소득은 1억 2천만원정도이구요. 회사에 다니다보니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월세소득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될까요?
홈택스에 들어가니 너무 어려운데 세무서를 가면 되겠죠?
얼마전에도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갑자기 가산세를 때려맞아 마음이 아픈데
또 이런일이 발생하네요 ㅠㅠ
참.. 세입자분이 에어컨을 바꿔달라고 해서 100만원가량 지출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경비에 들어갈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
빌라의 소유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신고를 하셔야 되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크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따로 신고서 작성은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경비의 경우 필요경비에 들어가며,
말씀주신 에어컨 교체비용은 이에 해당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라 신고하지 않습니다.
2. 2주택자동안 발생한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 분에 대해서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적으나, 걱정이 되시면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에어컨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