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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24.02.14

추행이 거부반응 없이도 성립되나요?

연인간 데이트중 스킨십을 기습추행으로 신고한경우, 피고의 당시 녹음상 일절 스킨십때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느껴지지않고 해당사안에대해 무반응이었을경우, 스킨십에 긍정의사를 표하지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들이 각자 상반된 답을 하셨습니다. 연인간 추행이면 거절의사가 전혀없을시 추행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의견도있고, 당시 놀라서 굳었다던지 사정등을 소명할경우 인정될수있다는의견도 있거군요. 어느쪽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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