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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2.14

추행이 거부반응 없이도 성립되나요?

연인간 데이트중 스킨십을 기습추행으로 신고한경우, 피고의 당시 녹음상 일절 스킨십때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느껴지지않고 해당사안에대해 무반응이었을경우, 스킨십에 긍정의사를 표하지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들이 각자 상반된 답을 하셨습니다. 연인간 추행이면 거절의사가 전혀없을시 추행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의견도있고, 당시 놀라서 굳었다던지 사정등을 소명할경우 인정될수있다는의견도 있거군요. 어느쪽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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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상정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무반응이었다는 것이 연인관계라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립이 어려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굳어버린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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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된 답변이라기보다 둘 다 적절한 답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에 대하여 거절의사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연인이라고 하여 스킨쉽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당시의 사정이나 평소 스킨쉽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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