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상정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무반응이었다는 것이 연인관계라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립이 어려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굳어버린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