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데이트중 스킨십을 기습추행으로 신고한경우, 피고의 당시 녹음상 일절 스킨십때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느껴지지않고 해당사안에대해 무반응이었을경우, 스킨십에 긍정의사를 표하지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놀라거나 겁을 먹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거부의사가 없다고 곧바로 불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킵십에 긍정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인관계에서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인간의 관계였다면 통상 강제추행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