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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말벌270
숙연한말벌27023.02.21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중인데 부상으로인해 업무불가하여 퇴사하게되는데 퇴사사유는 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건가요?

현재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있고 기간은 19개월~24개월미만 구간입니다.

제가 쉬는날 부상으로인해서 업무를 최소 2달은 이행할수없어서 전화를드렷더니

회사측에서 돌아올수있겠어 ? 이런식으로이야기하고 병가나 무급휴가는 어렵다고 퇴직사유를 부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쪽으로하자

라고하는데 이거같은경우는 자진퇴사로보이는데요

이렇게되면 자진퇴사로인해 내일채움공제혜택을 상당부분 놓치게 되는데

권고사직처리가되면 내일채움공제를 전부 받을수있다고하는데

회사쪽에서 제부상을사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함으로써 피해가없다면 저도 좋고 회사도 좋아보이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돌아올수있겠어 ?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해서 퇴사쪽으로 이야기가가닥잡히게됬는데 이것도 사직권고라고 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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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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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만으로 사직권고 내지는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내일채움공제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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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 관련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사이야기를 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회사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이 있으신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요건

    (3개월 이상 진단서 +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 확인서)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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