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있고 기간은 19개월~24개월미만 구간입니다.
제가 쉬는날 부상으로인해서 업무를 최소 2달은 이행할수없어서 전화를드렷더니
회사측에서 돌아올수있겠어 ? 이런식으로이야기하고 병가나 무급휴가는 어렵다고 퇴직사유를 부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쪽으로하자
라고하는데 이거같은경우는 자진퇴사로보이는데요
이렇게되면 자진퇴사로인해 내일채움공제혜택을 상당부분 놓치게 되는데
권고사직처리가되면 내일채움공제를 전부 받을수있다고하는데
회사쪽에서 제부상을사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함으로써 피해가없다면 저도 좋고 회사도 좋아보이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돌아올수있겠어 ?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해서 퇴사쪽으로 이야기가가닥잡히게됬는데 이것도 사직권고라고 볼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