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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제비241
귀여운제비24122.02.10

1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3800만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고 현재 부모님 소유 집에 있으며 오피스텔(서울소재)을 2021년 1월에 분양받아 보증금 5천에 월세 5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2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10년간 임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2) 1주택이고 고가주택도 아닌데 무신고 과징금을 내나요? 3) 과징금을 계산할 때 미납 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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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것과 시청 또는 구청에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하시는 것은 2주택자에 해당하면서 월세가 있거나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서 월세가 있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만일, 의무 대상자인데도 사업자를 내지 않는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는 미등록임대소득의 0.2%입니다.

    이에 반해 시청(구청)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실익을 잘 비교하셔서 낼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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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임대소득 과세여부의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하지만 직계존속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어머니 1채, 본인 1채의 주택만 있다면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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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나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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