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것과 시청 또는 구청에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하시는 것은 2주택자에 해당하면서 월세가 있거나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서 월세가 있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만일, 의무 대상자인데도 사업자를 내지 않는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는 미등록임대소득의 0.2%입니다.
이에 반해 시청(구청)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실익을 잘 비교하셔서 낼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