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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여 우리나라 건장한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른바 징병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점점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징병되는 인구 또한 감소하여 향후에는 모병제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면 우리나라 헌법을 고쳐야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모병제로 할 것인지, 징병제로 할 것인지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이 아니라 법률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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