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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4.24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본인물건이 분실되면 목욕탕에서 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목욕탕에 가면 캐비넷 키를 받잖아요. 거기에 옷을 벗어 보관을 하는데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캐비넷이 열려있고 제 물건도 분실되었을 경우 목욕탕에 책임을 물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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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캐비넷 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누군가 이를 열여서 가지고 갔다면, 목욕탕측에서 여분의 키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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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문을 잘 닫았음에도 누군가가 다른 키나 장치를 이용하여 열고서 절도하였다면 목욕탕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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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해당 관리 감독에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업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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