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24.02.24

목욕탕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본인 책임인가요?

우리나라는 대중목욕탕에 있잖아요 대중목욕탕을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 있는데 깜빡하고 맡기지 않고 귀중품을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가 분실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본인 책임인가요 목욕탕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고가귀중품에 대하여는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를 하지 않으면 업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관리부실로 인한 도난이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