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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4

목욕탕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본인 책임인가요?

우리나라는 대중목욕탕에 있잖아요 대중목욕탕을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 있는데 깜빡하고 맡기지 않고 귀중품을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가 분실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본인 책임인가요 목욕탕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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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고가귀중품에 대하여는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를 하지 않으면 업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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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관리부실로 인한 도난이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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