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모욕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몇년재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니도 암으로 고생하고요. 조카도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담배연기가 해롭습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 도저히 못참아서 조카가 담배피지마 xxx(실명) 개x끼야! 이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있었는지, 울려퍼져도 그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카가 말하길 너무 후회가 되고 무섭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언니네보고 당해보라고 계속 담배를 핀다고 관리사무소에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가 될까요? 가해행위지않습니까. 의도적인. 조카는 자신과 언니의 생명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어가 안됐다고 해요. 조정요청도 화해중재도 다 거부한 사람입니다 ㅠㅠㅠ 조카에겐 정말 방법이 없었을거에요. 아들도 목이 아파 발음이 뭉개져서 이름은 이상하게 들려 단지에 울려퍼졌을겁니다. 1회성 모욕이었고, 짧고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