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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248
솔직한코뿔소24821.04.05

서면으로 퇴사통보와 전자 근로 계약서

지난 3월 29일 월요일에 회사에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를 나갔다와서 2주간 격리중에 있어서 회사측에서는 격리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해서 4월 9일에 회사를 출근해서 다시 얘기해보려합니다

계약서상 퇴직에 관해서는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가 3월 29일에 구두로 통보한 퇴사의지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다우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 체결과 휴가등 회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전자 계약서로만 쓰고 종이 계약서로 안 썻는데

전자 계약서상 내용에

근로 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 기준법 제 17조 이행)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서면이라는 말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전자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개인 메일로 보내지 않는 경우 회사 이메일로 보내줘도 교부를 이행한거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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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본하여 교부한 다는 점에서 서면 교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메일 등의 송부 역시 서면으로 송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 퇴사 통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과 무관하하게 구두로 한 퇴사통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전달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