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후 물기에 미끄려져서 벽에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오전비가왔고 회사주차장진입시 빗물이많았습니다 지하주차장내려가는길에서 차가미끄러져 벽에 부딪혔는데요

관리사무소 문의시 운전자운전부주의로 보상처리는 전혀없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주차장의과실은전혀없는건가요

https://youtu.be/DhcRWdST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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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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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빗물로 인한 것이라면 주차장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물의 하자가 있어야 하나 자연현상인 빗물까지 관리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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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문의시 운전자운전부주의로 보상처리는 전혀없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주차장의과실은전혀없는건가요?

    :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어야 하나,

    영상을 보았을 때 주차장의 관리소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관리 사무소 측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날 정도로 물이 고여있었는지, 운전자의 부주의는 없었는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등도

    관리 사무소의 과실을 파악하는 것에 하나의 논점이 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아 손해 배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