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11월 5일에 11월 4일에 구속구공판 결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찰청으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1월 4일에 구속구공판 결정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12월달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선고전까지 보내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월달내로만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