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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리152
지적인파리15222.11.15

사기죄 공판 전 피고인한테서 돈 돌려받음

10월 26일에 법원에서 배상 명령 신청서를 보내라는 문자가 와서 등기로 보냈고 공판일은 11월 9일에서 11월 16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오늘 은행계좌를 확인해보니 11일에 피고인이 사기친 금액에 돈을 더 보태서 저한테 입금한 상태더라구요 저는 이제 뭐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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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고 원하시는 진행방향이 있으신지요?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도 되셨다고 한다면 더 진행하실 것은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한 것은 취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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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모든 피해를 회복했다면 더는 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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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의 이미 돌려받으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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