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에 법원에서 배상 명령 신청서를 보내라는 문자가 와서 등기로 보냈고 공판일은 11월 9일에서 11월 16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오늘 은행계좌를 확인해보니 11일에 피고인이 사기친 금액에 돈을 더 보태서 저한테 입금한 상태더라구요 저는 이제 뭐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고 원하시는 진행방향이 있으신지요?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도 되셨다고 한다면 더 진행하실 것은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한 것은 취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모든 피해를 회복했다면 더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의 이미 돌려받으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