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으로, 경매 후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 입니다.
알아보니 해당 건물에 2010년, 2019년 각각 근저당이 두번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매 낙찰금 배당 시
1. 법원비용
2. 최우선변제
3. 당해세
4. 근저당권
5. 임차인 배당
위 순서로 배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번 최우선변제는 2010년 근저당 기준으로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2019년 근저당 기준으로 두번의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