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데요 x에서 영상을 팔았는데 저도 공범인가요?
너무 돈이 급했고 그 당시 친구에게 돈을 빌렸을 당시 돈을 갚아야했고 저한테는 만원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려 제 자위영상을 팔았습니다 근데 제 몸만 나오는거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 부끄러워 하는걸 보고싶다며 얼굴까지 하면 1.5를 준다길래 무심코 영상을 팔았습니다 근데 영상 하나당 만원을 준다길래 3개를 줬고 당일 날이 아닌 다음날에 준다고 하였으나 역시나 카톡이랑 라인을 차단하고 트윗터도 차단을 하더라구요 신고를 할까 생각했으나 저또한 공범으로 잡힐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면 카카오톡이랑 라인으로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촬영에 응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범이라거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카카오톡과 라인의 계정이 대포폰 계정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의 영상을 판매한 것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되며, 더욱이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 충분히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