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의 영상을 판매한 것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되며, 더욱이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 충분히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