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5인이하 미만 사업장에서 7개월 근무 중에 갑작스레 임신 을 확인해서 7월차에 미리 그냥 육아휴직 쓰려고하고 육아휴직 끝나는 기간에 사직한다고 미리 말씀드려서 사업주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일단 근속기간 기간이니까 육아휴직 끝나는 쯤에는 일년을 훨신 넘는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사업주랑 따로 불편하게 타협하는문제가아니라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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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미만 사업장에서 7개월 근무 중에 갑작스레 임신 을 확인해서 7월차에 미리 그냥 육아휴직 쓰려고하고 육아휴직 끝나는 기간에 사직한다고 미리 말씀드려서 사업주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일단 근속기간 기간이니까 육아휴직 끝나는 쯤에는 일년을 훨신 넘는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사업주랑 따로 불편하게 타협하는문제가아니라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