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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하마153
특출난하마15323.04.25

육아휴직 후 계약 완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번에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육아휴직대해 사업자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육휴를 사용하는걸 추천하셨고 그렇게 하여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럴때 1년이 채워지고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럴때 육휴때매 4대보험이 나가지않아서 1년 미만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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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정상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휴기간제외하고

    작년 8월부터 6월까지 기간은 모두유급처리되었는 바, 피보험자격인정될 것이며,

    사업주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