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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상괭이195
공손한상괭이19522.12.21

3인 사업장 조리사 퇴사하고 싶습니다

3인 사업장이고, 조리사 입니다

너무 높은 업무강도, 대표의 압박,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1월15일날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너 없으면 회사 닫아야한다 절대 안된다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하고싶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면 30일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정말 말도안되는 꼬투리로 화내고, 압박하면서 사람이 종이장처럼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무단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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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보 후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어차피 퇴사할 근로자가 결근처리 되어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면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