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라 2년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미 3명정도는 그만둔상태고. 인원이 줄어듦에따라 사실상 혼자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주고 상사가 계속 짜증을내고. 화를내고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아요.저뿐아니고 옆에 함께일하는직원들에게도 하루종일 짜증을내고 사실상 나가라고 하는분위기같습니다. 자르거나 폐업이되면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는데. 폐업은 아직 아닌것같은데. 절대 권고사직은 안하면서 눈치만 계속 주는데요. 이럴땐 무조건 제가 사표를.쓰는.방법외에는.없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거나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