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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4.03.29

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눈치를 줍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라 2년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미 3명정도는 그만둔상태고. 인원이 줄어듦에따라 사실상 혼자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주고 상사가 계속 짜증을내고. 화를내고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아요.저뿐아니고 옆에 함께일하는직원들에게도 하루종일 짜증을내고 사실상 나가라고 하는분위기같습니다. 자르거나 폐업이되면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는데. 폐업은 아직 아닌것같은데. 절대 권고사직은 안하면서 눈치만 계속 주는데요. 이럴땐 무조건 제가 사표를.쓰는.방법외에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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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주더라도, 개인의 판단하에 자발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게 불법은 아니고 눈치를 주는 것을 그냥 계속 무시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스스로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은 아직 아닌것같은데. 절대 권고사직은 안하면서 눈치만 계속 주는데요. 이럴땐 무조건 제가 사표를.쓰는.방법외에는.없나요?

    →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거나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