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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코뿔소29
흡족한코뿔소29

돈갚지 않는 사람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저에게 작년 5월에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집에 빚이 있다며...


작년 5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8만원을 빌리고 돈을 빌린 자식이 있습니다. 매번 본인 집안형편이 어렵다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고 기한내에 갚지를 않아 화가나서 그자식이랑 대회한 카톡방을 9월 27일날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자식이 다시 저에게 1대1카톡 연락을 다시 걸더니 미안하다고.. 한번만 기회를 달라더군요... 저는 멍청하게 29만원을 이후 빌려주었어요...


이후 집안빚때문에 절박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에 190만 2천원을 빌려주며 도합


38+29+190만 2천 = 251만 2천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저의돈을 빌려준 사실을 들켰고 아버지께서 저의 통장내역을 살피고 1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아시게 되었습니다.(모두 250만원인데 아버지께서 150만 빌려주었다고 잘못계산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25일마다 30만원씩 갚아서 150만원을 갚으라고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으름장을 두니 그제서야 3월 25일에 30만원을 갚더군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몰래 그자식한테 돈을 갚을 의지를보였으니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저의 의사를 묻지않고 그자식에게 문자를 보낸것입니다.


여기서 알고싶은건


1. 9월 27일 카톡탈퇴하고 다시 27일 이후 그자식이랑 대화한 내역을 통해 29만원과 190만 2천원을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2. 위에 그자식이 강아지 수술비며 뭐며 갖가지 핑계를 대었는데 만일 핑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이를 알고싶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3. 그자식이 자기입으로 저에게 빌려간 돈은 다갚 겠다고 그럴의지가 있다고 말했었고 통화녹음도 다해두었어요.


9월27일이후 카톡대화방도있고 통장송금기록도 있고 강아지수술비때문에 돈빌려달라는 통화녹음 내역도 있어요.


이를 증거물로 적극 사용가능한가요?


4. 마지막으로 그자식이 아버지와 매달 30만원을 갚아 총 150만원을 갚는 약속을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약속을 취소하셨죠... 하지만 저와의 약속 즉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다갚겠다는 약속(통화녹음 있어요.) 이거는 저와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기에 빌려간 250만 2천원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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