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으면 시댁에도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저는 혼인신고후 10년동안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딸둘도 있구요 시댁이랑 사이는 안좋아요
만약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시아버지랑 남편형님 께도 상속이 되나요?
된다면 저랑 딸 그리고 시댁 에 어떤 비율로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결국 질문자와 딸 둘이 상속인이 되고, 각 법정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 : 3/7
딸 1 : 2/7
딸 2 : 2/7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시댁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 상속권이 있고,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 상속분이 0.5비율 더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배우자, 딸 둘이 되고, 그 상속지분 비율은 1.5 : 1 : 1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남편 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질문자와 직계비속인 딸 두분이 이를
상속받게 되며, 시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그 외 사람들은 후순위로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즉 시아버지와 남편형님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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