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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셰퍼드112
빨간셰퍼드11220.08.25

남편이 죽으면 시댁에도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저는 혼인신고후 10년동안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딸둘도 있구요 시댁이랑 사이는 안좋아요

만약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시아버지랑 남편형님 께도 상속이 되나요?

된다면 저랑 딸 그리고 시댁 에 어떤 비율로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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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결국 질문자와 딸 둘이 상속인이 되고, 각 법정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 : 3/7

    딸 1 : 2/7

    딸 2 : 2/7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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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시댁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 상속권이 있고,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 상속분이 0.5비율 더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배우자, 딸 둘이 되고, 그 상속지분 비율은 1.5 : 1 : 1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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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남편 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질문자와 직계비속인 딸 두분이 이를

    상속받게 되며, 시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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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그 외 사람들은 후순위로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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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즉 시아버지와 남편형님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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