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향에 물려 받은 농지가 있어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은퇴후에 제가 가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데 농업인이 되려면 몇년 정도 자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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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입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1/2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4.
자경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