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일자가 주말인데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3월29일까지 육아휴직이었고,
3월30일 복직일인데, 토요일이었고,
3월31일은 일요일이여서 4월 1일 월요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이때 30~31일 주말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월~금 5일 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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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나 1주의 근로일 전체가 휴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30~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어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직이라 유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일 출근일자부터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 급여는 2일분의 임금(3.30/3.31)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육아휴직이었으므로 해당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30일과 31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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