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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갈기쥐182
당당한갈기쥐18224.04.01

육아휴직후 복직일자가 주말인데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3월29일까지 육아휴직이었고,

3월30일 복직일인데, 토요일이었고,

3월31일은 일요일이여서 4월 1일 월요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이때 30~31일 주말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월~금 5일 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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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나 1주의 근로일 전체가 휴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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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30~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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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어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직이라 유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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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일 출근일자부터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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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 급여는 2일분의 임금(3.30/3.31)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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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육아휴직이었으므로 해당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30일과 31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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