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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쥐24
포근한날쥐2423.10.22

어머님께서 사업자를 2개, 하나는 인터넷 판매자

하나는 간이사업자로 인터넷판매하는 사업잔데 추후 세금계산시 이와관련된 판매 수익자료로만 세금을판단하나요? 기존 사업자와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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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판단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몇개든 간에 하나로 합산하여 소득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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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티세 납부의무면제가 되는 것이나,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럽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장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과세유형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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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 따로 산출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여 사업소득이 늘어난다면 세부담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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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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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형태에따라 총액을세금계산서 발행할지 수수료만을 할지는 다릅니다.

    담당세무사와 의논하여 결정하시면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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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매출/매입을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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