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티세 납부의무면제가 되는 것이나,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럽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장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과세유형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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