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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극락조215
파란극락조215

펜션에서 묵은 뒤 피부병이 났습니다.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펜션의 침대시트와 이불이 더러웟지만 오래된 곳이라 그러려니하고 2박 묵었습니다.

서울 올라오자마자 전신에 붉게 뭐가 올라와서 병원가니 진드기나 세균 감염인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병원 진단서 가져가서 보상요구 할 수 있나요? 병원 진단서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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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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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펜션측이 침대시트와 이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침대시트와 이불에 있던 세균이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펜션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원진단서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병원진단서의 경우는 그 피부질환의 원인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해당 피부질환에 대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해당 진단서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그 자료가 바로 그 원인이

    진드기라는 점을 추가로 감정 등을 받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진드기 등이 오염된 침대에서 나온 것이라는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치료비와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펜션 측에 보상요구를 위하여는 위 피부병이 펜션의 침대시트와 이불의 불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