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파트타임으로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알바중인데 거기 사장이 근로계약서 얘기 조차 안 했어요.
근데 퇴직금 얘기 하니까 “돈 없다.” 라는 말만 주구장창 합니다.
그리고 휴일날에도 불러놓고 휴일수당도 주지 않았어요.
당일날 “나올 수 있냐.” 이러고, 연락 안 보면 전화를 두번정도 하면서 그러는데 이것 또한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