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붉은연어
붉은연어

국민연금 의무납부가 20년인데 20년을 미납하게 되어도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반 강제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20년을 내야하는데,, 혹시 20년을 채우지 못해도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상태로 전환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120개월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시지 않는다면 납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활동을 하시지 않아도 본인이 납부 희망을 하시지 않으면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면서 납부를 하시지 않으면 압류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연금을 받으려면 60세에 도달했을 때 10년 이상 국민 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반환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조금 모자랄 경우 임의계속 가입으로 10년의 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60세 쯤에

    10년 미만 납부한 거에 대한 거는 환급받습니다

    그이상은 연금으로 받는거 같으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