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1달 정도 계약해서 일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휴가 되나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달 뒤부타 다른 직장으로 옮겨, 1달의 공백 기간동안 계약해서 일하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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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달 정도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세무분야 전문적인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