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이 뭔가요?
말일까지 근무하고 회사 사직서 양식이없어 일반 양식으로 사직서 제출했으나 회사서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즉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다다음달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그 다음달은 무단결근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말일까지 일했으므로 급여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없으나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이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