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기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2.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다가 주휴수당에 포괄임금에 포함되어도 그와 별개로 포괄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공휴일 수당 150프로받았는데 250프로 받는게 맡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이미 귀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시 11,54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조금 더 명확하면 좋았겠지만, 내용만으로 봤을 때 시급이 11,544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일에 근무했다면, 그날 일한 시급(1)+유급휴일수당(1)+휴일근로수당(0.5)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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