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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최근에 운전자 보험을 갱신하라는 연락을 수도 없느이 받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최근 들어서 유독 운전자 보험을 가입 혹은 갱신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방문해서 기존 운전자 보험을 갱신하라고 까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법이 개정 된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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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0.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도 운전자보험에서는 소급적용되어 보장 받습니다.

    다른건 보장한도가 기존보다 많이 높아 졌을뿐입니다.

    보험 보장 방법에 대한 개정은 개정 후 판매하는 상품 부터 적용 합니다.

    변호사선임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합의금을 공탁금에서 50%선지급등이 있고,

    이를 토대로 마치 기존보험에서는 보장 안되는 것처럼 말을 돌려 말해서 새롭게 재계약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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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몇 년 전 상품에 비교해서

    동일보험료로 더 큰 보장 가능하고,

    동일 보장은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능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상담통해서 어떻게 더 저렴하거나, 보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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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근에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 보험이 새로 출시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 단순 접속사고에도 보장이 되는 부상치료비, 보장금액이 높아진 상품으로 갱신 및 재가입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님의 니즈에 필요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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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달라진 보장 크기 및 세부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또한 예전 보험은 없는 스쿨존 사고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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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운전자보험이 현시점의 필수담보금액에비하여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연락이 온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시점 필수담보와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 1,000만원

    3. 변호사선임비용 → 5,000만원

    4. 자동차사고벌금(대인) → 3,000만원

    5.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500만원

    운전자보험은 보장이 확대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령법령이 개정되면 변경하시는것이 유리하시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비갱신형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십니다!(예 : 20년납 100세만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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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 법이 개정 된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우회전 사고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님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른 사항으로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즉, 민식이법 개정전 가입건이라면, 이에 대한 부분 과 오래된 보험이라면 가입금액이 낮은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운전자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어 비용담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 생긴 만큼 이 부분(이부부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임)은 반드시 체크하여, 재가입을 하더라도, 기존 보험의 비용담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입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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