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 법이 개정 된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우회전 사고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님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른 사항으로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즉, 민식이법 개정전 가입건이라면, 이에 대한 부분 과 오래된 보험이라면 가입금액이 낮은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운전자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어 비용담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 생긴 만큼 이 부분(이부부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임)은 반드시 체크하여, 재가입을 하더라도, 기존 보험의 비용담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입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