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25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22년 11월말에 전 사장님이 현 사장님한테 카페를 그대로 양도 했습니다. 12월부터 현 사장님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쭉 이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과는 1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서류상으로라도 퇴사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은 적이 없었고 상호명도 동일하고 정말 사장님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22년 12월1일자로 고용피보험자격 상실 되었다가 그날 바로 다시 취득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들은게 없었는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3년 12월까지 근무한다면 현 사장님과 계약한 22년 12월부터가 아닌 최초 입사한 22년 2월 25일 부터 근로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 입사한 때부터 영업양도 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