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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거북이269
남다른거북이26923.09.06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2년 2월 25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22년 11월말에 전 사장님이 현 사장님한테 카페를 그대로 양도 했습니다. 12월부터 현 사장님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쭉 이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과는 1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서류상으로라도 퇴사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은 적이 없었고 상호명도 동일하고 정말 사장님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22년 12월1일자로 고용피보험자격 상실 되었다가 그날 바로 다시 취득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들은게 없었는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3년 12월까지 근무한다면 현 사장님과 계약한 22년 12월부터가 아닌 최초 입사한 22년 2월 25일 부터 근로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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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저이 아닌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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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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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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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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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 입사한 때부터 영업양도 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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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기간 역시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기에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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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현재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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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 시에는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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