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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개운한치와와33
개운한치와와33

부,모 에게 각가 5000만원씩 증여시 증여세 문의

자녀인 제가

부에게 5000만원

모에게 5000만원

각각 증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각 10년간 5000만원씩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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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와 모에게 각각 5천증여 시 두분모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씩 적용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으로 두분 모두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 1인당 자녀 1인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