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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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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와 월차사용시 다음 월차

1. 제가 11월 8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12월8일까지 개근하면 월차 하루가 생기는건가요?

2. 만약 2월2일에 월차를 사용해도 개근으로 돼서 또 월차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11월 8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12월8일까지 개근하면 월차 하루가 생기는건가요?

      → 12/8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2월2일에 월차를 사용해도 개근으로 돼서 또 월차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12월 8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11월 8일이라면 12월 8일까지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월 8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12월 7일까지 개근하면 12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2월 7일까지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 사용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개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2월 7일까지 만근 하면 12월 8일부터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월 2일 사용해도 매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11월 8일에 입사해서 12월 7일까지 개근했다면, 12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개근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8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7일까지 개근시 12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연차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개근한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7.까지 개근하면 12.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