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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11.26

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11월1일 입사해서 12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혹시 연차발생 2개인가요?

12월1일에 연차쓰고 12월31일에 하루쓰고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만근시 1개 발생으로 되어있는데

2달만근할경우 그다음달 발생인건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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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에 입사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12/1 - 1일 발생

    1/1 - 1일 발생

    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게 될경우 2달차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개근 요건을 충족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질문자님께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1월 1일~ 2021년 11월 30일까지 개근 할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근 한달의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달 만근하셨기 때문에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를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2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11.1~30 기간 동안 개근 시 12.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2.1~31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1.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에 퇴사 한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재직 상태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2개월 근무한 경우이므로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때 1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이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인 경우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하시면 1개만 받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15개 휴가에 대한 판결이지만)에 따르면 휴가는 1년근무기간 충족 후 다음날에 발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및 최근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더라도

    1년간 근무한 자에 대한 연차부여가 아닌

    1개월 개근여부로 판단해야하는 바,

    기존 해석대로 2개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1월 1일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개근해야 12월 1일부터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해야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